사회조국현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달 집행정지된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신체와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는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의료계 인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의 12~18세 대상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