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2조 원대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

입력 | 2022-02-11 17:51   수정 | 2022-02-11 17:52
3백%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다른 임원진 6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몰수 보전된 브이글로벌 예금계좌에서 100억여 원을 몰수하고, 운영진들에게도 각각 1천64억 원 등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사건 피해자는 5만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 원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면 3백 퍼센트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