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4년 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사내 변호사나 외부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