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유은혜 "등교전 선제검사·접촉자 조사, 학교에 법적 책임 없어"

입력 | 2022-02-17 13:27   수정 | 2022-02-17 13:32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모두 학교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5주 차까지 총 6천50만 개를 확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총 6천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등교 전 선제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