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앞으로 물을 많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는 수도꼭지와 변기에는 반드시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등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신축 건물과 숙박업소·목욕장·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차 위반 시엔 300만원, 2차 위반 시엔 400만원, 3차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