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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입력 | 2022-02-18 15:17   수정 | 2022-02-18 15:40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직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 버렸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작년 6월부터 21차례 회의용 테이블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