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문희

대장동 의혹 故 김문기 사망 사건‥"타살 혐의점 없다" 내사 종결

입력 | 2022-02-21 13:58   수정 | 2022-02-21 13:59
경찰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고,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다 지난해 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