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어제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의사실을 유포해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