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경찰,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여성 검찰 송치

입력 | 2022-03-15 10:59   수정 | 2022-03-15 10:59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50대 여성 승객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해, 택시기사가 거듭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60대 택시기사의 어깨를 네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려고 어깨를 두드렸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기사가 거부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