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원내처방 허용

입력 | 2022-03-17 16:23   수정 | 2022-03-17 16:24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에 대해 원내에서 직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조제해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원내처방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기존대로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공급받는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고, 전국에 마련된 24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받아 직접 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 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만 허용됩니다.

김옥수 방대본 자원관리팀장은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처방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국에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그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