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한 여호와의증인, '병역 거부' 무죄 확정

입력 | 2022-03-27 11:35   수정 | 2022-03-27 11:35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소홀했던 종교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A씨는 대학에 진학한 지난 2009년부터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 다시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1심은 ″A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뒤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A씨가 종교 생활을 쉬는 동안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입영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