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입력 | 2022-03-31 09:24   수정 | 2022-03-31 09:25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오늘 내립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 2백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