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4-07 16:22   수정 | 2022-04-07 16:23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대검찰청에 재직하던 때에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