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화천대유 전 대표 법정 출석 전 김만배측 접촉"

입력 | 2022-04-08 14:31   수정 | 2022-04-08 14:31
검찰이 화천대유의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과 접촉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경기도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는,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기 나흘 전쯤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요청에 따라 1시간 30분 가량 면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예상 질문을 주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120억원의 성과급 중 50억원을 아직 못 받아, 사건 처리에 따라 경제적 이해 관계가 갈린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는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로, 회사 계좌가 동결되면 끝″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 9월까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지냈던 이씨는, 지난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사업이라며, 김만배씨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