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열린 장용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밤 10시 반쯤, 서울 반포동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장씨는 이미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면허 취소 상태였던 장씨에게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