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헌법소원 기각

입력 | 2022-04-11 13:38   수정 | 2022-04-11 13:40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정당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당원들, 또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두 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대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여러 당적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면 정당끼리 부당한 간섭이 생기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는 정당의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당적은 가질 수는 없지만, 입당과 탈당, 재입당은 자유롭게 보장돼 있고, 개방돼 있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