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효경

코로나19, '2급'으로 낮아져‥격리 해제는 4주뒤

입력 | 2022-04-24 18:00   수정 | 2022-04-24 18:01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합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처럼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입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을 말합니다.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유입된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약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는 다음달 말까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격리 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격리 의무 등이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