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가수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조사 경찰관 1심 유죄

입력 | 2022-04-26 08:50   수정 | 2022-04-26 08:51
가수 정준영 씨가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씨의 휴대전화와 범행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7천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정씨측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석자료 없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고, 휴대전화 분석업체에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변호인에게 대신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