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인천지법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소총 등으로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1월 경기 포천시 군부대 연병장에서 훈련을 위해 대기하던 도중 소총 등으로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9개월에 걸쳐 경기 양주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잠을 자려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을 때리는 등 11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