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6 13:42 수정 | 2022-04-26 13:42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그 내용을 알아냈어도 피해 컴퓨터에 비밀번호 등 보안 조치가 없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깔아 동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동료의 대화 내용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35살 회사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이 회사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등을 내려받은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애초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문서나 편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문서나 편지 같은 특수매체기록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결론은 옳지만, 아이디 등은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며 2심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내용을 알아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가 무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