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통과와 공포가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장을 통해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국회가 재의, 즉 다시 의결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되며, 정치권에선 검찰 등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