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착각하고 제압에 나서자, 맞대응한 것은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0월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게 되자 맞대응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민원인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든 채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이었으며 비어있던 한 손을 움직이려 하자, 경찰관이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하고 민원인을 수미터 이상 밀쳤고, 이후 민원인과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을 쓴 건 부적절하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예상 못한 제압에 대응하다 폭력을 썼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