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신체사진 몰래 찍어 유포 협박'‥뒤바뀐 진범 구속기소

입력 | 2022-05-03 10:31   수정 | 2022-05-03 10:32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여성의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해자의 SNS 계정에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가 B씨의 소유인 점을 확인해, B씨를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B씨가 ″친구인 A씨에게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IP 기록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진범 A씨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하는 한편, 당초 입건됐던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