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은 강용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단체가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봤을 때, 강 예비후보의 토론회 참여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강 예비후보가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방송이 내건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명의 토론을 사전 녹화해 오늘 밤 9시 송출이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방송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