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여부 이번주 판단

입력 | 2022-05-10 15:45   수정 | 2022-05-10 15:46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가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모레(12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을 열고, 모레 오후 2시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백 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백 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공동행동 측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 법 해석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있다″면서 ″집회가 집무실 기능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행진 경로를 바꿔야 하는데, 집회 예정일 48시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