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취지"

입력 | 2022-05-11 15:13   수정 | 2022-05-11 15:21
2천5백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의 장하원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장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자장을 신청한 데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지만,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과 법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는지, 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