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 2022-05-12 11:14   수정 | 2022-05-12 11:16
숙박업소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측이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야놀자′ 측 정보가 ″비공개 돼 있거나 숨겨놓은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놀자′가 업계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 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한 노력이 짐작되고, 후발 주자인 ′여기어때′가 이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만에 키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