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도 패소

입력 | 2022-05-13 16:04   수정 | 2022-05-13 16:04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정석인하학원 측이, 교육부가 2018년 조원태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한 통지에 불복해,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한 끝에 편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20년 뒤 재조사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같은 사안에 대해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