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니코틴 섞은 음식 먹여 남편 살해"‥30대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 2022-05-18 18:17   수정 | 2022-05-18 18:37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자담배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병원 진료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도 예정돼 있는 등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자살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 을 위해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담긴 미숫가루 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