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내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전에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 PCR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용이 아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입국 방역 절차 간소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