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KBS 드라마 ′임진왜란 1259′가 영화 ′명량′의 일본군 전함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영화 ′명량′ 제작사가 KBS가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는 1억 1천만원을 배상하고, 또한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상은 일본군 전함 장면을 폐기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영화 ′명량′을 만든 제작사는 일본군 전함을 직접 디자인한 뒤, 외주업체에 30억원을 주고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맡겼으며, 3년 뒤 KBS가 드라마를 만들며 4억원을 주고 같은 외주업체에 그래픽 작업을 맡겼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KBS가 이 외주업체에 그래픽 작업을 맡긴 건 영화 ′명량′의 외주업체였기 때문″이었다며, ″컴퓨터그래픽 제작이 영화와 비슷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측은 ″전함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작한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이 외주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소 고쳤다고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