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7 12:17 수정 | 2022-05-27 12:18
가상자산을 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해 수십 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40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여러 계좌를 이용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22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자신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을 숨긴 채 투자 분석가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내 매수 매도 공지에 따라 투자하면 매일 3%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수만 번에 걸친 거래를 통해 시세를 10% 이상 올려놓은 뒤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다가, 곧바로 3% 이상 오른 금액에 사들여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상장가 대비 최고점에 이르자 모두 되팔았고, 투자자들은 4백억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32명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4천7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의 공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사고팔다 피해를 본 사람만 4백명이 넘습니다.
이런 시세 조종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투자 리딩방′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가 많다″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