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정년 늘리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입력 | 2022-05-30 15:45   수정 | 2022-05-30 15:45
최근 단순히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정년을 늘리면서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년을 늘리면서 정년이 늘어난 구간에 직전 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늘어난 근무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업무강도 등을 낮추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도록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