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파주시 간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 2022-05-31 20:04   수정 | 2022-05-31 20:04
경기도 파주시의 5급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이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같은 부서 주무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 주무관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32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부서를 옮겼습니다.

또, 가해 공무원이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난해 7월 ′쪽지 보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소한 일도 과도하게 지적하고, 질문에 답을 못하면 폭언을 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파주시는 간부급 공무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난 달 의뢰했습니다.

가해 공무원은 감사과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