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새벽 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뜨기 전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8월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