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 2022-06-04 09:48   수정 | 2022-06-04 09:48
1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일부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을 해준 데 대해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 전 대표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소위 ′아바타′로 불린 회사로, 김 전 대표는 라임의 요청을 받아 불법 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에게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