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임은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입력 | 2022-06-07 18:19   수정 | 2022-06-07 18: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달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며 임은정 검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으며, 그러자 임 검사는 다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안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5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사건을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