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위반' 혐의 변경

입력 | 2022-06-09 11:17   수정 | 2022-06-10 08:45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 ′윤창호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겠다고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지난달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변경했습니다.

앞서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