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천안암 좌초설' 신상철, 무죄 확정 "북한 공격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입력 | 2022-06-09 15:06   수정 | 2022-06-09 15:06
천안함이 북한군 공격으로 침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좌초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11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등 내용의 글 30여건을 올려 군과 조사단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신씨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늦췄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일부 글 내용은 명백히 허위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