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안돼"‥영화 '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입력 | 2022-06-12 11:07   수정 | 2022-06-12 14:19
영화 제작 시 새로운 특수효과 등에 쓰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에서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제작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특수효과에 쓴 약 162억 원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썼다고 해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패 위험이 있어 세액공제란 보상책을 두고 투자를 독려해 온 것인데,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전에 없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은 분야 자체의 특성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영화 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비용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