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발언해, 허위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이첩됐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측은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 세 가지 법을 적용해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진 않았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한편 박지원 전 원장이 조성은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원장이나 국정원 직원이 제보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