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인사명령 이후 기소된 장교 진급취소 안돼"

입력 | 2022-06-19 11:27   수정 | 2022-06-19 11:27
진급 인사발령이 난 장교가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를 들어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 공군 장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장교는 지난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뒤 이듬해 인사명령을 받았지만, 닷새 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진급이 취소됐습니다.

그는 이 조치에 반발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8월 의견을 제출하게 한 뒤 같은 이유로 해당 장교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자, 이 장교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는 진급 발령 후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 상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