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 등을 빌려 탄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최근 수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박 전 특검이 개최해 달라고 한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중순 김 씨에게서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 모 부부장 검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