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입력 | 2022-06-21 15:07   수정 | 2022-06-21 17:38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 24세 이하이고 월 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