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라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남편 이 모 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백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함께 타고 있던 24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보험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삼성생명이 3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는 패소해, 판결이 엇갈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