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쿠션에 엎드려놓아 생후 105일 딸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2심도 실형

입력 | 2022-06-23 18:44   수정 | 2022-06-23 18:45
생후 105일 딸을 엎드려 놓았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2월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에 쿠션에 엎드려 눕혀놓았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아버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눕혀놓은 채 방치했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 여부를 끝까지 고민했지만 아이가 숨졌다는 결과가 무겁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