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게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이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백 미터 바깥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를 짓는 행위로 장릉의 경관이 중대하게 해쳐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백 미터 안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44동 중 19개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