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로 재배당

입력 | 2022-07-10 13:43   수정 | 2022-07-10 13:43
검찰이 반부패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당초 배당했던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달초 형사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2020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했지만, 최근 법무부는 형사부도 직접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고쳤으며, 이에 따라 형사1부가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17년과 201년에 걸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