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남기고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의 한 군부대 위병소 컴퓨터 바탕화면에 중대장 B씨에 대한 욕설 등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중대장 때문에 자신의 휴가가 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1월에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