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서 산란기 불법 조업한 어선과 판매업체 적발

입력 | 2022-07-13 09:52   수정 | 2022-07-13 09:52
인천에서 어류 산란기에 불법 조업과 판매행위를 일삼은 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집중 단속을 통해 무허가 불법포획을 하거나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어선 3척은 실뱀장어를 포획?채취 시 금지된 정치성 구획어업을 하거나 5월부터 8월 말까지인 주꾸미 금어기를 어기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적발된 레저선 1척의 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개불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판매한 업체 1곳도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산란기에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물고기를 잡거나 허용된 총 어획량을 넘는 꽃게를 잡은 혐의를 받는 어선 4척의 관련자들도 고발했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중 무허가 어업을 하거나 금어기를 어기는 등 수산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어선 및 업체 9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